📘 손해 없는 권리금 교실2026. 9. 5. · 조회 4
권리금 6,500만 원 냈는데 재건축으로 한 푼도 못 받은 사연
권리금 6,500만 원을 내고 들어간 지 1년 반 만에, 건물이 재건축에 들어가면서 권리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장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임대인에게 새 임차인 주선에 협조할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무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건물이 철거되거나 재건축에 들어가는 경우, 임대인은 새 임차인을 구해줄 의무 자체가 사라집니다.
곧 헐릴 건물이니 권리금 받을 사람을 찾아줄 필요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실제로 이 조항 때문에 권리금을 한 푼도 못 건지는 임차인이 매년 적지 않게 나옵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가 두 가지 있습니다. 건축물대장과 정비구역 지정 여부입니다. 건축물대장은 정부24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고, 준공연도와 건물 노후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공 후 30년이 넘은 건물이라면 재건축 가능성을 한 번 더 의심해봐야 합니다.
정비구역 지정 여부는 관할 구청 도시계획과나 정비사업 정보몽땅 사이트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자리라면 권리금 액수부터 다시 따져봐야 합니다.
확인만으로 불안하다면 특약을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 임차인은 계약서에 "재건축 등 사유로 계약이 조기 종료될 경우 임대인은 잔여 권리금의 50%를 보상한다"는 특약을 넣어뒀고, 실제 재건축 통보를 받았을 때 권리금 6,500만 원 중 3,250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특약 한 줄 차이로 권리금 전액을 잃는 사람과 절반이라도 건지는 사람이 갈린 셈입니다.
재건축 리스크까지 미리 확인하고 안전하게 권리금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판다사자와 함께 계약서를 점검해보세요.
매장을 내놓으실 계획이라면 "매장 양도 문의"에서, 인수 예정 매장의 재건축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매수 상담 신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숫자로 리스크까지 챙기는 창업, 판다사자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