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서 쓰기 전 필독2026. 10. 3. · 조회 4
전대차 금지 조항을 확인 안 하고 인수했다가, 매장을 되팔 때 발목 잡힐 뻔한 사연
카페를 인수한 지 1년 만에 다시 매장을 내놓은 사장님 이야기입니다. 매수자가 나타나 권리금 3,500만 원에 협의까지 끝났는데, 계약 직전에 걸림돌이 나왔습니다.
원래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은 임대인의 사전 동의 없이 매장을 타인에게 전대하거나 영업권을 양도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권리금을 주고받고 새 임차인이 들어오는 것도 넓게 보면 이 조항에 걸릴 수 있다는 게 임대인 측 주장이었습니다.
임대인은 동의를 안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동의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계약서에 동의 절차나 동의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요구를 거절할 법적 근거도 딱히 없었습니다.
결국 매수자와 협의해서 200만 원을 권리금에서 나눠 부담하는 걸로 정리했습니다. 처음부터 계약서에 "전대차 동의는 무상으로 한다" 또는 "권리금 양도 시 동의 절차와 비용을 미리 정한다"는 문구가 있었다면 생기지 않았을 비용입니다.
매장을 인수할 때는 지금 당장의 조건만 보지 말고, 나중에 내가 다시 넘길 때 어떤 조항이 발목을 잡을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전대차·영업권 양도 관련 조항은 꼭 짚어보세요.
계약서 조항 하나가 몇 년 뒤 권리금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결국 돈을 지켜줍니다.
이런 조항들, 계약 전에 판다사자와 함께 꼼꼼히 짚어보세요.
매장을 내놓으실 계획이라면 "매장 양도 문의"에서, 인수 예정 매장의 계약서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매수 상담 신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중까지 생각하는 계약, 판다사자가 함께 준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