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 없는 권리금 교실2026. 8. 29. · 조회 37
바닥권리금 vs 시설권리금 vs 영업권리금, 3분이면 정리됩니다
권리금이라는 말은 다들 아는데, 막상 계약서 앞에서 "이게 무슨 권리금이에요?"라고 물으면 대답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권리금은 하나가 아니라 세 가지입니다.
바닥권리금은 자리 자체의 가치입니다. 유동인구가 많고 상권이 좋을수록 비싸지고, 그 매장에서 무엇을 팔든 상관없이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 강남역 대로변 1층은 업종과 무관하게 바닥권리금만 억 단위인 경우가 흔합니다.
시설권리금은 인테리어, 주방기기, 냉난방 설비 같은 시설의 잔존 가치입니다. 통상 5년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계산하는데, 3년 된 인테리어 비용 4,000만 원짜리 매장이라면 시설권리금은 대략 2,400만 원(잔존율 60% 가정) 선에서 협의되는 식입니다.
영업권리금은 그 매장이 쌓아온 단골·매출·거래처 네트워크의 가치입니다. 보통 월 순수익의 6개월에서 12개월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월 순수익 500만 원인 매장이라면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사이가 영업권리금 협상 범위가 됩니다.
문제는 이 세 가지가 계약서에 뭉뚱그려 "권리금 1억 원"으로만 적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어느 항목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알 수 없으면 협상도, 소송도 불리해집니다.
계약 전에 이 세 가지를 각각 얼마로 산정했는지 매도인에게 물어보세요. 답을 못 하는 매도인이라면 권리금 자체를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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