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서 쓰기 전 필독2026. 10. 4. · 조회 4
원상복구 범위를 특정 안 하고 계약했다가, 퇴거 시 410만 원 복구비 분쟁 났던 사연
2년 전 카페를 인수해서 운영하시다가 최근 폐업하신 사장님 이야기입니다. 임대 계약서에는 퇴거 시 원상복구라는 문구만 짧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사장님이 인수할 당시 이미 철거되어 있던 벽과 바닥 타일이었습니다. 전 임차인이 공사한 상태를 그대로 인수했는데, 계약서에는 원상복구의 기준이 되는 시점이 전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퇴거 시점에 건물주는 최초 임대 당시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사장님은 본인이 인수한 상태로만 되돌리면 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이 차이로 벽 공사와 타일 공사비 견적이 410만 원까지 벌어졌습니다.
결국 양측이 가지고 있던 예전 사진들을 모아 비교하며 협의하는 데 3주가 걸렸고, 최종적으로는 230만 원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기준이 명확했다면 이런 분쟁 자체가 필요 없었을 일입니다.
이런 일을 막으려면 계약 시점에 매장 내부 사진을 날짜가 보이게 찍어두고, 원상복구는 입주 당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처럼 기준 시점을 계약서에 문장으로 명시해두셔야 합니다.
특히 매물을 인수하는 경우라면 전 임차인이 이미 손댄 부분까지 원상복구 책임을 떠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서에 복구 기준 시점을 넣어야 합니다.
원상복구 조항은 짧은 한 문장이지만, 나중에 수백만 원 단위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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