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 없는 권리금 교실2026. 9. 16. · 조회 4
권리금 계약서에 계약금 포기 조항 안 넣었다가, 매수자 변심으로 2,500만 원 손해볼 뻔한 사연
권리금 계약도 엄연히 계약입니다. 그런데 위약금 조항 없이 계약서를 쓰는 경우를 생각보다 자주 봅니다.
한 커피숍 권리금 계약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권리금 9,000만 원에 계약금 900만 원(10%)을 받고 계약서를 썼는데, 위약금 조항이 빠져 있었습니다.
계약 후 2주 뒤 매수자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다며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연락해왔습니다. 위약금 조항이 없다 보니, 매수자는 "계약금만 포기하면 그만"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그 2주 동안 다른 매수자를 못 구했으니 실질적 손해가 있었지만, 계약서에 근거가 없어 추가 배상을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협의 끝에 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더 받는 선에서 정리됐지만, 애초에 조항이 있었다면 계약금과 동일한 금액인 9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었던 사안이라 총 2,5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권리금 계약서에는 반드시 "매수인 귀책 해제 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매도인에게 귀속되며, 매도인 귀책 해제 시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한다"는 조항을 넣으세요. 이게 바로 위약벌 조항입니다.
이 한 줄이 있고 없고에 따라, 변심한 상대방에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권리금 계약서를 쓰기 전, 이런 세부 조항까지 판다사자와 함께 점검해보세요.
매장을 내놓으실 계획이라면 "매장 양도 문의"에서, 계약서 조항이 궁금하시면 "매수 상담 신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한 계약으로 시작하는 창업, 판다사자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