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서 쓰기 전 필독2026. 9. 16. · 조회 4
권리금 반환 조항 안 넣었다가, 폐업 후 3,000만 원을 못 돌려받을 뻔한 사연
권리금은 원래 다음 임차인에게 넘기면서 회수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재계약 자체를 막아버리면 이 회수 구조가 통째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한 옷가게 사장님의 사례입니다. 권리금 3,000만 원을 주고 들어갔는데,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이 "건물을 리모델링할 계획이라 직접 사용하겠다"며 재계약을 거부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특별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권리금 회수 방해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사용"은 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거절 사유 중 하나입니다.
결국 이 사장님은 신규 임차인을 구해놓고도 권리금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고 매장을 비워야 했습니다. 계약서에 권리금 회수 관련 특약이 전혀 없었던 것이 뼈아팠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계약 시점에 임대인의 직접 사용 계획 유무를 미리 확인하고, 재건축·재개발 예정이 없다는 사실을 특약사항에 명시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임대인 사정으로 계약이 종료될 경우, 임차인이 지급한 권리금 중 미상각 잔액을 반환한다"는 권리금 반환 조항을 넣어두면,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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