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년 베테랑의 현장일지2026. 9. 19. · 조회 4
매장 인수 전 "영업신고증" 명의 확인 안 했다가, 개업 첫날 영업정지 통보받을 뻔한 사연
지난봄에 양수도 계약을 도와드린 분식집 사장님 이야기입니다. 권리금 6,500만 원에 계약을 마치고 인테리어까지 새로 손봐서 야심 차게 개업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개업 전날 저녁에 연락이 왔습니다. 구청에서 영업신고증 명의가 아직 이전 사장님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 영업으로 간주되어 영업정지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확인해보니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권리금만 주고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서, 정작 구청에 제출해야 하는 지위승계 신고서를 빠뜨린 상태였습니다. 신고 처리에만 보통 3~5영업일이 걸리는데, 개업은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다행히 구청 담당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임시로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접수증을 발급받아, 개업일에는 정상 영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만 더 늦게 알았다면 개업 첫날부터 영업정지 통보를 받을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로는 권리금 잔금 지급일과 지위승계 신고일을 아예 같은 날로 특약에 못 박아두시라고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신고 서류만 미리 준비해두면 잔금 치르는 자리에서 바로 접수까지 끝낼 수 있어서, 개업 직전에 이런 일로 마음 졸일 일이 없어집니다.
권리금 계약만큼 중요한 게 명의 이전 절차라는 걸 이번 일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매장을 인수하실 계획이라면 이 부분을 꼭 함께 챙겨보세요.
매장을 내놓으실 계획이라면 "매장 양도 문의"에서, 인수 절차가 궁금하시다면 "매수 상담 신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절차까지 꼼꼼하게 챙기는 창업, 판다사자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