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서 쓰기 전 필독2026. 9. 20. · 조회 4
권리양수도 계약서에 "직원 고용 승계" 조항 안 넣었다가, 개업 첫 주에 직원 3명이 한꺼번에 그만둔 사연
카페를 인수하신 사장님의 사연입니다. 권리금 5,500만 원에 계약을 마치고 기존 직원 3명도 그대로 함께 일하기로 구두로만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계약서 어디에도 "직원 고용 승계"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전 사장님과 직원들 사이의 구두 약속이었을 뿐, 새 사장님과는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었던 겁니다.
개업 첫 주, 직원 3명 중 2명이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새 사장님과 근로계약서를 따로 쓴 적이 없어서 언제든 그만둬도 문제없다고 생각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숙련된 바리스타 없이 매장을 운영하다 보니 첫 주 매출이 평소 예상 매출의 60%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신규 채용과 교육에만 2주가 걸렸고, 그동안 놓친 매출은 대략 400만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권리양수도 계약서에 이런 특약을 넣어야 합니다. "매도인은 잔금일 이전에 기존 직원과의 근로관계를 정리하고, 매수인은 희망하는 직원에 한해 잔금일 익일부터 신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중요한 건 이 조항이 매도인에게도, 매수인에게도, 직원에게도 명확한 기준이 된다는 점입니다. 구두 약속만으로는 셋 중 누구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직원 승계가 예정된 매장을 인수하실 계획이라면,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세요.
계약서에 놓치기 쉬운 조항까지 함께 챙기고 싶으시다면 계약 전에 판다사자로 문의해주세요.
매장을 정리하실 계획이라면 "매장 양도 문의"에서 접수해주시고, 인수 예정 매장의 계약 조건이 궁금하시면 "매수 상담 신청"을 이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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