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 없는 권리금 교실2026. 9. 30. · 조회 4
영업권리금을 매출 기준으로 계산했다가, 순수익 기준으로 다시 협상해 480만 원 깎은 사연
권리금 협상을 도와드리다 보면 '영업권리금'을 매출 기준으로 잘못 계산하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최근 상담한 분식집 매수 예정자도 그랬습니다. 매도인이 제시한 영업권리금은 월 매출 1,800만 원의 3개월치, 5,4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업권리금은 매출이 아니라 순수익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재료비, 인건비, 임대료 등을 빼면 이 매장의 실제 월 순수익은 480만 원 정도였습니다. 통상 순수익의 6개월에서 12개월치를 영업권리금으로 보는 걸 감안하면, 5,400만 원은 순수익 기준 약 11개월치에 해당해 매출 기준보다 훨씬 부풀려진 금액이었습니다.
매수 예정자와 함께 최근 3개월 부가세 신고 자료와 인건비 지출 내역을 정리해 매도인에게 제시했습니다. 순수익 480만 원을 근거로 10개월치인 4,800만 원을 다시 제안했고, 양측이 조율한 끝에 4,920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처음 제시가보다 480만 원 낮아진 금액입니다.
영업권리금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매출'이 아니라 '순수익'을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매출이 높아도 재료비나 인건비 비중이 큰 업종이라면 실제 순수익은 낮을 수 있습니다.
협상 전에 최소 3개월치 매출표와 함께 주요 지출 항목(재료비, 인건비, 임대료, 공과금)을 따로 정리해서 순수익을 직접 계산해보세요. 근거 자료 없이 매도인 말만 듣고 계약하면 몇백만 원 단위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권리금 산정 기준이 헷갈리신다면 계약 전에 판다사자 1:1 상담으로 먼저 확인해보세요.
매장을 내놓으실 계획이라면 "매장 양도 문의"에서, 인수 매물의 적정 권리금이 궁금하시면 "매수 상담 신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있는 숫자로 협상하는 창업, 판다사자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