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 없는 권리금 교실2026. 9. 11. · 조회 4
권리금 5,000만 원, 한 번에 안 주고 나눠 낸 이유 (에스크로 활용법)
권리금 계약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돈은 언제 어떻게 드려야 하나요"입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한 번에 전액을 드리는 건 권장하지 않습니다.
최근 상담한 사장님은 권리금 5,000만 원짜리 매장을 계약하면서 계약금 1,000만 원(20%), 잔금 4,000만 원(80%)으로 나눠 지급하는 조건을 넣었습니다.
잔금은 곧바로 지급하지 않고, 임대인과의 새 임대차계약서 작성이 끝난 뒤 지급하기로 특약을 걸었습니다. 실제로 이 과정에서 임대인이 기존 조건과 다른 보증금 인상(500만 원)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일주일 더 걸렸는데, 잔금을 미리 다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만약 계약 당일 5,000만 원을 전액 지급했다면 어땠을까요. 임대인과의 협상이 틀어져도 이미 낸 권리금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실제로 권리금 분쟁의 상당수가 "전액을 먼저 줬는데 계약이 틀어진" 경우에서 시작됩니다.
권리금을 나눠 낼 때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 외에 관행적으로 더 얹어주지 말 것, 그리고 잔금 지급 조건(임대차계약 완료, 시설 인수 확인 등)을 반드시 특약으로 문서화할 것입니다.
5,000만 원, 액수가 작지 않은 만큼 지급 방식 하나가 협상력을 좌우합니다.
권리금 지급 방식이나 특약 구성이 막막하시다면 계약 전에 판다사자로 문의해주세요.
매장을 내놓으실 계획이라면 "매장 양도 문의"에서, 인수 예정 매장의 지급 조건이 궁금하시면 "매수 상담 신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한 지급 방식으로 준비하는 창업, 판다사자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