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등록일 2026. 8. 29.
원상복구 특약, 어디까지가 매도인 책임인가요
매장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임대차 계약서에 원상복구 조항이 있습니다. 인테리어를 거의 새로 했는데 이것도 다 철거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다음 임차인이 그대로 쓰겠다고 하면 원상복구를 안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원상복구 범위를 두고 임대인과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들어서 미리 확실히 알아두고 싶습니다. 계약서에 범위가 명확하게 적혀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 판다사자 답변
원상복구 범위는 원칙적으로 "임차 개시 시점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기준입니다. 다만 다음 임차인이 현재 인테리어를 그대로 쓰겠다고 하면,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이 합의해서 원상복구 의무를 면제하거나 축소하는 경우가 실무에서는 흔합니다(다만 반드시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통상 "임차 개시 당시 원상태"로 해석되어 분쟁 소지가 큽니다. 지금이라도 임대인, 매수 예정자와 함께 원상복구 범위(전체 철거 vs 인수인계)를 특약으로 명확히 정리해두시면 나중에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특약 문구 초안을 잡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