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 상담업종: 학원지역: 서울 양천구등록일 2026. 9. 5.
보습학원 매도, 강사진 계약 승계가 가능한가요
목동에서 7년째 보습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원생은 120명, 월 매출은 2,800만원이고 강사는 저 포함 4명입니다. 매도를 하게 되면 기존 강사진과의 계약이 그대로 승계되는지, 아니면 매수자가 새로 계약을 맺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재원생 학부모님들께는 어떤 시점에 어떻게 안내하는 게 좋을지도 고민입니다.
💬 판다사자 답변
강사 계약은 근로계약이라 자동 승계되지 않고, 매수자와 강사 간 개별 재계약이 필요합니다. 다만 재원생 유지율이 학원 매물의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강사진이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매수자에게 확인시켜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학부모 안내는 계약 확정 이후, 원장님과 매수자가 함께 서면으로 공지하는 방식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