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업종: 퇴직금등록일 2026. 10. 22.
[자주 묻는 질문] 양도양수 때 기존 직원의 퇴직금은 누가 책임지나요
매장을 넘기려는 사장님들은 함께 일하던 직원의 퇴직금을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자주 궁금해하십니다.
💬 판다사자 답변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끝나는 시점까지 일한 기간에 대해 발생하므로, 양도 전까지의 근속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매도인이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다만 직원이 퇴사하지 않고 매수인 쪽으로 고용이 그대로 이어지는 '고용승계' 형태라면 근속 기간을 합산해서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어느 방식으로 진행할지는 양도양수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해 두어야 하며, 직원에게도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서 문구를 정하기 전에 노무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일반적인 안내이며, 매장마다 조건이 달라 계약 전에 서류와 현장을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