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업종: 펜션지역: 강원 양양군등록일 2026. 9. 4.
펜션 성수기 매출만 보고 권리금 책정해도 되나요
양양에서 객실 8개 규모 펜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름 성수기 두 달 매출이 연 매출의 60% 정도를 차지할 만큼 계절 편차가 큽니다. 매도를 고려 중인데 성수기 매출만 강조해서 권리금을 책정해도 되는지, 아니면 비수기 공실률까지 포함해서 연평균으로 계산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판다사자 답변
성수기 매출만으로 권리금을 책정하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비수기 리스크를 떠안는 셈이라 협상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통상 연평균 매출과 성수기·비수기 매출 편차를 함께 제시하고, 비수기에도 유지되는 고정예약(장기 투숙, 기업 워크숍 등) 비중을 강조하시는 게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최근 2년 월별 매출 자료를 주시면 연평균 기준으로 적정 권리금 범위를 산정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