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업종: 권리금등록일 2026. 10. 23.
[자주 묻는 질문] 권리금을 주고받을 때 영수증이나 증빙은 어떻게 남겨야 하나요
권리금 거래를 준비하는 분들은 현금으로 주고받을 때 어떤 증빙을 남겨야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는지 자주 물어보십니다.
💬 판다사자 답변
권리금은 계약서와는 별도로 주고받는 경우가 많아, 지급 사실과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계좌 이체로 주고받고, 이체 내역에 권리금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메모를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득이하게 현금으로 지급한다면 권리금 계약서나 영수증에 지급일, 금액, 지급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고 양측이 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금 계약서는 임대차 계약서와는 별도의 문서로 작성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권리금에 대한 세금 처리나 신고 의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부분은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 일반적인 안내이며, 매장마다 조건이 달라 계약 전에 서류와 현장을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