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에 세금이 붙는지,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할 것들
권리금을 주고받을 때 "이것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권리금은 크게 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으로 나뉘는데, 이 구분에 따라 세금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권리금을 뭉뚱그려 "1억 원"으로만 적으면 나중에 이 구분 자체가 애매해집니다.
매도인이 사업자인지 아닌지에 따라서도 처리 방식이 갈립니다. 매도인이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권리금에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생길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엔 다른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도 권리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따라 이후 비용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권리금 항목별 금액과 지급 근거를 구체적으로 남겨두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권리금이 총 5,000만 원이고 이 중 시설권리금이 2,000만 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항목을 나눠 적어두면, 나중에 세무 처리나 분쟁 상황에서 각 항목을 따로 따져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계약서에 영수증이나 간이 확인서를 첨부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지급한 날짜, 금액, 지급 방식(계좌이체 등)을 명확히 남겨두면 추후 확인이 필요할 때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권리금의 정확한 세금 처리는 매도인의 사업자 여부, 지역, 거래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약 전에 반드시 세무사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예시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세금·계약 관련 사항은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권리금 계약 전에 확인할 점이 많다면 판다사자와 먼저 점검해보세요.
매장을 내놓으실 계획이라면 "매장 양도 문의"에서, 인수 전 권리금 구조가 궁금하시다면 "매수 상담 신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를 남기고 시작하는 창업, 판다사자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