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7,000만 원 중 2,400만 원을 못 받은 이유, '조기 퇴거 환불' 조항이 없었습니다
권리금 7,000만 원을 주고 들어간 지 2년 만에, 건물 재건축 통보를 받고 매장을 비워야 했던 사장님 사례입니다.
보통 영업권리금은 그 자리에서 벌어들일 미래 수익을 앞당겨 받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의 재건축이나 도시정비사업처럼 임차인 책임이 아닌 이유로 일찍 나가게 되면, 그 미래 수익을 다 누리지 못한 채 권리금만 날리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 사장님의 경우 권리금 7,000만 원 중 영업권리금이 4,800만 원이었고, 통상 5년을 누린다는 가정으로 산정된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만에 나가게 됐으니 남은 3년치, 약 2,400만 원어치 권리금을 쓰지도 못하고 손해 본 셈입니다.
계약서에 이런 문구가 있었다면 달랐을 겁니다. '임대인의 사정으로 계약 기간 중 조기 퇴거할 경우, 영업권리금 중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임차인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이 한 줄이 없어서, 사장님은 결국 아무 보상도 못 받고 나갔습니다.
권리금을 낼 때는 반드시 '몇 년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인지'를 매도인에게 서면으로 확인받으세요. 그리고 조기 퇴거 시 잔여 권리금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계약서에 미리 적어두세요.
권리금은 낼 때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해두는 게, 나중에 억울하게 날리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권리금 산정 기준이 궁금하시다면 판다사자 1:1 상담으로 먼저 확인해보세요. 매장을 내놓으실 계획이라면 "매장 양도 문의"에서, 적정 권리금이 궁금하시면 "매수 상담 신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있는 숫자로 손해를 막는 창업, 판다사자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