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시설'과 '영업'을 나눠 보면 무엇이 달라질까
권리금이라는 말은 한 단어처럼 쓰이지만, 실제로는 성격이 다른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시설권리금'과 '영업권리금'입니다.
시설권리금은 인테리어, 주방 설비, 간판처럼 매장에 남아 있는 시설의 가치를 뜻합니다. 영업권리금은 그 매장이 쌓아온 단골, 위치, 영업 노하우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뜻합니다.
이 둘을 나눠 보지 않고 '권리금 얼마'라고만 뭉쳐서 말하면, 협상 과정에서 서로 생각하는 기준이 달라 의견이 자꾸 엇갈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권리금이 3,000만 원이라면, 시설권리금이 1,500만 원, 영업권리금이 1,500만 원이라는 식으로 구성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의 숫자입니다.)
시설권리금은 실제로 남아 있는 시설의 상태와 연한을 보고 금액을 가늠해볼 수 있어 비교적 설명하기 쉬운 편입니다. 반면 영업권리금은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 매도인과 매수인의 입장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두 금액을 구분해서 각각 어떤 근거로 산정했는지 정리해두면, 협상할 때도 어느 부분에서 의견이 갈리는지 명확해져 대화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권리금을 주고받을 때는 '얼마'보다 '왜 그 금액인지'를 먼저 나눠서 보는 습관이 서로의 손해를 줄이는 첫걸음이 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예시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세금·계약 관련 사항은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권리금 구성을 나눠서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판다사자와 함께 점검해보세요.
매장을 내놓으실 계획이라면 "매장 양도 문의"에서, 관심 매물의 권리금 구성이 궁금하시다면 "매수 상담 신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있는 권리금으로 시작하는 창업, 판다사자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