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협상 자리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3가지
창업을 준비하면서 권리금 협상 자리에 처음 나가면 분위기에 눌려서 숫자를 제대로 못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상은 감정이 아니라 자료로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건 매출 자료의 종류입니다. POS에 찍힌 매출과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은 서로 다를 수 있으니, 두 자료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둘째는 시설의 사용 연수입니다. 예를 들어 시설 투자금이 4,000만 원이고 5년을 기준으로 감가한다고 가정해 보면, 3년을 사용했을 때 남은 가치는 대략 1,600만 원 수준으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계산 예시일 뿐, 실제 감가 기준은 매장마다 다르게 협의됩니다.
셋째는 임대차 계약의 잔여 기간과 갱신 가능 여부입니다. 권리금을 아무리 잘 조정해도 영업할 수 있는 기간이 짧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를 확인하기 전에는 구두로 가계약하거나 계약금을 먼저 보내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서류를 먼저 받고 숫자를 따지는 순서를 지키세요.
협상 테이블에서 "이 금액이 왜 이렇게 책정됐는지" 하나씩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매도인이 준비한 자료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막연히 "다들 이 정도는 받는다"는 말에 끌려가지 말고, 내가 직접 확인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 이 글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예시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세금·계약 관련 사항은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협상 전에 어떤 자료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판다사자와 함께 점검해보세요.
매장을 내놓으실 계획이라면 "매장 양도 문의"에서, 인수 예정 매물의 권리금 근거가 궁금하시다면 "매수 상담 신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숫자로 확인하고 시작하는 창업, 판다사자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