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인수 전, '전기·가스·수도 같은 공과금 정산'은 어떻게 확인할까
매장을 인수할 때는 눈에 보이는 시설이나 권리금에만 신경이 쏠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전기·가스·수도 같은 공과금은 인수일을 기준으로 누가 어디까지 낼지 정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작은 금액을 두고 서로 마음이 상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각 공과금의 '명의'입니다. 전기, 가스, 수도가 지금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건물주나 관리사무소가 한꺼번에 받아서 나눠 청구하는 구조인지 살펴보세요. 구조에 따라 명의 변경 절차와 문의할 창구가 다릅니다.
다음은 인수일 기준의 '마지막 사용량 확인'입니다. 인수일에 계량기 숫자를 양쪽이 함께 보고 사진으로 남겨 두면, 나중에 청구서가 와도 어디까지가 이전 사업자의 사용분인지 구분하기 쉽습니다.
아직 청구되지 않은 사용분도 있습니다. 공과금은 보통 사용한 뒤에 청구되기 때문에, 인수일 직전 며칠의 사용분은 인수 후에 청구서로 날아옵니다. 이 부분을 누가 부담할지 계약서나 합의서에 한 줄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미납 여부도 확인하세요. 이전 사업자가 내지 않은 요금이 남아 있으면 명의 변경이 늦어지거나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인수 전에 납부 내역을 보여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보증금이나 예치금이 걸려 있는 항목도 있습니다. 공급 회사나 건물에 맡겨 둔 보증금이 있다면, 그 금액을 누가 돌려받고 인수하는 쪽이 새로 내야 하는지도 같이 정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수일 이전 열흘 동안의 사용분이 인수 후에 청구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인수일 이전 사용분은 양도인이 부담한다'고 미리 적어 두었다면, 청구서를 받은 날 바로 정산 기준이 정해집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예시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세금·계약 관련 사항은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인수 전에 챙길 항목이 많아 막막하시다면 판다사자에서 매물과 조건을 먼저 비교해 보세요.
매장을 내놓으실 계획이라면 "매장 양도 문의"에서, 인수할 매장을 찾고 계시다라면 "매수 상담 신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비용까지 미리 정리하는 창업, 판다사자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