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 없는 권리금 교실2026. 10. 6. · 조회 4 · 읽는 시간 약 1분
시설권리금과 영업권리금을 안 나누고 묶어서 불렀다가, 2,200만 원 깎고 다시 쓴 계약서
지난달 만난 분식집 사장님은 권리금 9,500만 원을 시설비·영업권·바닥권리금 구분 없이 "통으로" 불렀습니다.
매수 희망자가 "뭐가 얼마인지" 묻자 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비 목록을 하나씩 감가 계산해보니, 3년 된 냉장고와 5년 된 테이블까지 포함한 시설권리금이 2,200만 원이나 과하게 책정돼 있었습니다.
최근 3개월 평균 매출 3,100만 원, 순수익률 18% 기준으로 영업권리금도 다시 계산해 항목별 표로 정리했습니다.
숫자를 나눠서 제시하자 매수자도 "이제 뭘 보고 내는지 알겠다"며 다시 협상에 나섰고, 처음 9,500만 원에서 2,200만 원을 깎은 7,300만 원으로 일주일 만에 계약이 끝났습니다.
권리금은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시설비, 영업권, 자리값 세 가지의 합입니다. 나눠서 설명할 수 있어야 매수자도 납득하고 거래도 빨라집니다.
권리금을 항목별로 쪼개서 정확하게 받고 싶으시다면 판다사자와 함께 준비해보세요.
매장을 내놓으실 계획이라면 "매장 양도 문의"에서, 권리금 구성이 궁금한 매물이 있다면 "매수 상담 신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숫자로 설명하는 권리금, 판다사자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