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지급 시기를 나눠 쓰면 어떤 점이 유리할까
권리금 계약서를 쓸 때 많은 분들이 "언제 얼마를 주고받을지"는 대충 정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지급 시기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문제가 생겼을 때 손해를 줄일 수 있는 여지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권리금이 3,0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계약 시 계약금 300만 원(10%), 임대인과의 승계 협의가 끝난 뒤 중도금 1,200만 원(40%), 실제 매장을 인도받는 날 잔금 1,500만 원(50%)으로 나누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권리금 계약 이후에도 임대인의 임대차 승계 동의, 영업 허가 이전 같은 절차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절차가 틀어지면 계약 자체가 무산될 수 있는데, 이미 전액을 지급했다면 돌려받기가 훨씬 번거로워집니다.
반대로 지급 시기를 나누고, 각 단계별로 "이 조건이 충족되면 지급한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해두면, 문제가 생겼을 때 남은 금액 지급을 멈추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과 잔금의 지급 조건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임대인 동의서 수령 시 중도금 지급"처럼 서류나 절차를 기준으로 적으면, 나중에 "언제가 그 시점이냐"를 두고 다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금 문제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권리금에 대한 세금 처리는 매도인이 사업자인지, 어떤 방식으로 신고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급 단계를 나누기 전에 세무사나 관할 세무서에 미리 확인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권리금 지급 방식은 금액의 많고 적음보다, 이렇게 '조건과 시기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했는지'가 분쟁을 막는 핵심입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예시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세금·계약 관련 사항은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권리금 지급 조건을 계약서에 어떻게 넣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판다사자와 함께 점검해보세요. 매장을 내놓으실 계획이라면 "매장 양도 문의"에서, 인수를 고려 중인 매물의 권리금 조건이 궁금하시다면 "매수 상담 신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건을 명확히 하고 시작하는 창업, 판다사자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