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인수 전, '렌탈·리스 계약' 승계는 어떻게 확인할까
매장을 인수할 때 설비는 넘겨받지만, 그 설비가 실제로는 '렌탈'이나 '리스' 계약으로 쓰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수기, 커피머신, 포스기, CCTV, 공기청정기 같은 장비가 대표적입니다.
렌탈이나 리스는 매장 주인이 장비를 '소유'한 게 아니라, 매달 사용료를 내고 '빌려 쓰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매장을 인수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그 장비의 사용권이 넘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매장에 월 렌탈료 5만 원짜리 커피머신이 있고, 계약 기간이 2년 남아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인수자가 계약을 그대로 이어받을지, 아니면 기존 점주가 중도 해지하고 위약금을 낼지 미리 정해야 합니다.
확인해야 할 서류는 렌탈·리스 계약서 원본입니다. 계약 당사자 명의 변경(승계)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지를 계약서나 렌탈사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남은 계약 기간과 월 사용료, 중도 해지 시 위약금 규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권리금 협상에서 누가 부담할지 정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간혹 렌탈 계약이 있는데도 '그냥 쓰던 거니까 같이 넘겨줄게요'라는 말만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면으로 승계 절차를 밟지 않으면, 나중에 렌탈사가 기존 점주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매장 안의 설비 중 렌탈·리스 품목을 먼저 목록으로 뽑고, 계약서 원본 확인, 승계 가능 여부 확인, 남은 기간과 위약금 확인,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예시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세금·계약 관련 사항은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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