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 계약서의 '경업금지' 조항, 확인하지 않으면 왜 위험할까
권리금을 주고 매장을 인수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 매장이 쌓아온 단골과 매출을 함께 넘겨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양도인이 얼마 뒤 바로 옆 건물에 같은 업종으로 다시 문을 연다면 어떨까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넣는 것이 경업금지 조항입니다. 양도인이 일정 기간, 일정 거리 내에서 동종 업종을 다시 운영하지 못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는 특약입니다.
경업금지 조항을 쓸 때는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효력이 분명해집니다. 금지 업종의 범위, 금지 거리(예를 들어 반경 몇 미터 이내), 금지 기간입니다. '비슷한 업종'처럼 애매한 표현만 적으면 나중에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거리나 기간을 지나치게 넓게 잡으면 오히려 조항 자체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과도한 제한은 양도인의 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정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조항이 있어도 위반 사실을 매수인이 직접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반 시 권리금의 몇 퍼센트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처럼 구체적인 제재 방법을 함께 적어두면 실효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이 아예 없다면, 매도인이 합법적으로 인근에서 같은 업종을 다시 시작해도 막을 방법이 거의 없다는 뜻이 됩니다. 권리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매도인 쪽에서도 이 조항이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느껴지면, 범위와 기간을 조정해서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을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예시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세금·계약 관련 사항은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을 어떻게 넣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계약 전에 판다사자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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