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계약서에 '설비 목록'을 함께 첨부해야 하는 이유
권리금 계약서에 흔히 '시설 일체 포함'이라고만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나중에 보면 가장 분쟁이 자주 생기는 표현입니다.
'시설 일체'라는 말은 사람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매도인은 주방 설비만 생각했는데 매수인은 간판과 냉난방기까지 포함된다고 믿었다면, 인수 당일부터 갈등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금 계약서에는 설비 목록을 별표로 정리해서 첨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품목명, 제조사나 모델, 설치 연도, 상태(정상/수리 필요)를 한 줄씩 적어두면 분쟁 소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목록을 만들 때는 사진도 함께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일 기준으로 각 설비의 외관과 작동 상태를 찍어두면, 인수 이후 고장이 생겼을 때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인 설비와 혼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냉난방기나 간판처럼 건물에 고정된 설비는 임대인 소유일 수 있으니, 권리금 목록에 넣기 전에 소유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목록에서 빠진 설비는 나중에 '포함된 적 없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목록에 있는데 인수 시점에 없다면 권리금 조정을 요구할 근거가 됩니다. 목록 자체가 서로를 보호하는 장치인 셈입니다.
작성한 목록은 계약서 본문에 '별첨 1'로 명시하고, 양측이 서명이나 날인을 해두면 효력이 더 분명해집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예시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세금·계약 관련 사항은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권리금 계약서에 설비 목록까지 꼼꼼히 정리하고 싶다면 판다사자와 함께 준비해보세요.
매장을 내놓으실 계획이라면 "매장 양도 문의"에서, 인수 예정 매물의 설비 구성이 궁금하시면 "매수 상담 신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를 남기고 시작하는 창업, 판다사자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