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소유주가 바뀌면 권리금 계약은 어떻게 될까
권리금 계약은 보통 기존 임차인(매도인)과 새 임차인(매수인) 사이에서 이뤄집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 중 건물 소유주, 즉 임대인이 바뀌면 이 권리금 계약에도 영향이 있을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권리금 계약은 임차인끼리의 계약이라, 건물주가 바뀌어도 그 자체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새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갱신이나 새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에 협조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일정 조건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인의 방해 없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고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적용 범위와 예외 조항이 있어 구체적인 상황은 법령과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물 매매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상태라면, 권리금 계약서에 "임대인 변경 시에도 본 계약의 효력은 유지되며, 신규 임대인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에 협조한다"는 특약을 넣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권리금 5,000만 원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 두 달 뒤 건물이 매각됐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런 특약이 있다면 새 임대인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 과정에서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건물 매각 소식이 있다면 임대차 계약 갱신 시점과 잔여 기간도 함께 확인해두는 게 좋습니다. 임대인이 바뀌는 시점과 권리금 회수 시점이 겹치면 변수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권리금은 결국 "다음 임차인에게 넘길 수 있느냐"가 핵심이므로, 임대인이 바뀌는 상황도 계약서에 미리 대비해두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예시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세금·계약 관련 사항은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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