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계약서에 넣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는 특약 체크포인트
권리금 계약은 임대차 계약과 별도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아서, 특약 몇 줄을 빼먹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근거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넣어야 할 건 권리금의 항목별 내역입니다. 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을 하나로 뭉쳐서 "권리금 1억 원"이라고만 적으면, 나중에 어디까지가 정당한 금액인지 따지기 어려워집니다.
둘째는 조기 퇴거나 폐업 시 정산 조항입니다. 예를 들어 영업권리금을 "향후 1년 영업을 전제로" 산정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몇 달 만에 임대차가 끝난다면 그 차액을 어떻게 정산할지 미리 정해두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는 시설물 목록입니다. 어떤 설비가 권리금에 포함되는지, 어떤 건 매도인이 가져가는지 품목별로 적어두세요.
넷째는 권리금 지급 시점입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 낸다면 각 단계에서 어떤 서류를 주고받을지도 명시해야 합니다.
세금 문제도 꼭 짚어야 합니다. 권리금에 대한 세금 처리는 매도인이 사업자인지, 어떤 방식으로 영수증을 주고받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정하지 말고 반드시 세무사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특약은 길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누가, 언제, 무엇을 기준으로" 정산하는지가 명확히 드러나야 나중에 다툴 여지가 줄어듭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예시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세금·계약 관련 사항은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특약을 어떻게 써야 할지 어려우시다면 계약 전에 판다사자로 문의해주세요.
매장을 내놓으실 계획이라면 "매장 양도 문의"에서, 인수할 매물의 권리금 특약이 궁금하시다면 "매수 상담 신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쟁 없는 계약, 판다사자가 함께 준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