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서 쓰기 전 필독2026. 10. 12. · 조회 4 · 읽는 시간 약 1분
경업금지 조항을 안 넣었다가, 양도인이 길 건너에 같은 메뉴로 다시 차려서 매출이 40% 빠진 사연
작년에 중개했던 떡볶이 전문점 양수 건입니다. 권리금 4,200만 원을 주고 가게를 인수했는데, 두 달 뒤 양도인이 길 건너에 똑같은 메뉴로 새 가게를 열었습니다.
계약서에는 경업금지 조항이 없었습니다. 양도인은 "내 돈, 내 레시피로 새로 차리는 게 뭐가 문제냐"는 입장이었고, 법적으로도 막을 근거가 약했습니다.
단골손님들이 하나둘 길 건너 새 가게로 옮겨가면서 매출이 40%나 빠졌습니다. 양수인은 "권리금을 괜히 줬다"며 크게 속상해하셨습니다.
권리금에는 사실 "그 상권에서 그 장사를 계속해준다"는 값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업금지 조항이 없으면 그 전제가 지켜질 보장이 없습니다.
보통 "반경 500미터, 2년간 동종업종 영업 금지" 같은 식으로 범위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막연히 "동종업종 금지"라고만 쓰면 다툼이 생깁니다.
저는 그 이후로 권리금이 걸린 계약서에는 경업금지 조항을 반경과 기간까지 숫자로 못 박아서 넣으시라고 꼭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권리금 주고 산 상권을 그대로 지킬 수 있도록, 경업금지 조항부터 꼼꼼히 챙겨드리겠습니다.
매장을 내놓으실 계획이라면 "매장 양도 문의"에서, 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이 걱정되신다면 "매수 상담 신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권까지 지켜주는 창업, 판다사자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