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서 쓰기 전 필독2026. 9. 23. · 조회 4
경업금지 조항에 반경을 안 적었다가, 두 달 만에 옆 건물에 같은 업종이 들어온 사연
권리금을 주고 매장을 인수한 사장님이 두 달 만에 저희 사무실로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옆 건물에 매도인이 같은 업종으로 새 매장을 열었다는 겁니다.
계약서에는 분명 "동종업종을 영업하지 않는다"는 경업금지 조항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딱 그 한 줄뿐, 반경이 몇 미터인지, 기간이 얼마인지가 전혀 적혀 있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도 애매해집니다. "동종업종 금지"라는 문구만으로는 500m 밖에서 영업한 게 위반인지 아닌지, 6개월 뒤 재오픈이 위반인지 아닌지 다투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이 사장님은 내용증명을 보내고 변호사 상담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소송 없이 합의로 마무리되긴 했지만, 합의금 협상에만 두 달이 더 걸렸고 그 사이 매출은 기존 대비 30% 가까이 빠졌습니다.
경업금지 조항을 쓸 때는 세 가지 숫자를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첫째, 반경(예: 매장 반경 500m 이내). 둘째, 기간(예: 계약일로부터 2년간). 셋째, 대상(매도인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직계가족 명의 영업까지 포함할지 여부)입니다.
이 세 가지 숫자가 계약서에 명시돼 있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겨도 위반 여부를 훨씬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반경·기간을 명시한 계약서를 쓴 매장들은 이런 분쟁 자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업금지 조항, 어떤 숫자로 못 박아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계약 전에 판다사자로 문의해주세요.
매장을 정리하실 계획이라면 "매장 양도 문의"에서 접수하시고, 인수 예정 매물의 계약 조건이 궁금하시면 "매수 상담 신청"을 이용해주세요.
분쟁 없는 계약, 판다사자가 함께 준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