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기 소유권 확인서를 안 받았다가, 양수인이 3주간 결제 시스템을 못 쓴 사연
권리양도양수 계약서에 '시설 일체 포함 양도'라고만 적고, 개별 설비의 소유권을 문서로 안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스기는 그중에서도 분쟁이 가장 자주 나는 품목입니다.
최근 분식집 양수를 도와드린 사례입니다. 계약서에는 분명 '포스기 포함'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인수 후 포스기 업체에서 "이 단말기는 전전 사장님 명의로 할부가 아직 3개월 남아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매도인은 본인 소유라고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매도인이 이 가게를 인수할 때도 똑같이 '포함'이라고만 넘겨받은 장비였습니다. 소유권이 세 번째 사장님 선에서 꼬여 있었던 겁니다.
업체는 할부 미완료 상태에서는 명의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고, 양수인은 결국 새 포스기를 급하게 구입해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이 3주간은 보조 카드단말기로만 결제를 받아 평균 결제 처리 시간이 평소보다 늘어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 문제를 막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계약 전에 포스기·카드단말기·정수기 등 주요 설비의 소유권 확인서나 할부 완납 증명서를 매도인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확인이 안 되는 설비가 있다면 계약서 특약에 "해당 설비의 소유권 또는 할부 승계 문제는 매도인이 책임지고 해결한다"는 문구를 넣어두세요.
설비 하나하나는 작아 보여도, 영업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요소라는 걸 이번 사례로 다시 확인했습니다.
계약서에 빠진 조항이 없는지 서명 전에 꼭 함께 점검해보세요. 매장을 내놓으실 계획이라면 "매장 양도 문의"에서, 인수 예정 매장의 설비 현황이 궁금하시면 "매수 상담 신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설비 하나까지 챙기는 계약, 판다사자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