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협상 전, '내 매장의 월 순수익'은 어떤 순서로 계산해 볼까
권리금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숫자는 보통 월매출입니다. 하지만 매출이 높다고 손에 남는 돈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협상 전에 '월 순수익'을 직접 계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산은 순서대로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한 달 매출에서 시작합니다. 현금·카드·배달앱 정산액을 모두 합쳐야 하고,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인지 아닌지도 구분해서 적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재료비와 상품 원가입니다. 업종마다 다르지만, 한 달 동안 실제로 산 재료와 상품의 금액을 거래명세서 기준으로 모으면 됩니다. 재고가 늘거나 줄어든 부분은 따로 메모해 두세요.
세 번째는 인건비입니다. 직원 급여뿐 아니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 등도 함께 넣어야 하고, 사장님 본인이 매장에 투입하는 시간도 생각해야 합니다. 사장님 본인의 인건비를 0원으로 두면 순수익이 실제보다 좋아 보입니다.
네 번째는 월세·관리비와 각종 고정비입니다. 월세, 관리비, 전기·가스·수도, 통신비, 렌탈료, 카드와 배달앱 수수료를 빠짐없이 더합니다. 수수료가 매출에서 이미 빠진 금액인지도 확인하세요.
이제 가정 예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월매출 3,000만 원, 재료비 1,000만 원, 인건비 800만 원, 월세·관리비 300만 원, 기타 고정비와 수수료 4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3,000 − 1,000 − 800 − 300 − 400 = 500, 즉 월 순수익은 500만 원입니다. 이 숫자는 설명을 위한 가정일 뿐입니다.
이렇게 구한 순수익은 '이 매장이 매달 얼마를 남기는가'를 보여 주는 기준이 됩니다. 양도하는 쪽은 근거 자료를 준비하고, 인수하는 쪽은 같은 방식으로 직접 검산해 보면 협상이 한결 차분해집니다. 다만 순수익을 곧바로 권리금 금액으로 바꾸는 공식은 없고, 상권과 계약 조건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예시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세금·계약 관련 사항은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숫자로 비교해 보고 싶다면 판다사자에서 월매출과 월수익이 공개된 매물을 먼저 살펴보세요.
매장을 내놓으실 계획이라면 "매장 양도 문의"에서, 숫자로 비교할 매물을 찾고 계시다라면 "매수 상담 신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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