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중 '시설권리금'과 '영업권리금'은 어떻게 구분해서 볼까
권리금이라는 말 안에는 사실 여러 성격의 금액이 섞여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설권리금'과 '영업권리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설권리금은 매장 안의 인테리어, 주방 설비, 간판처럼 '눈에 보이는 시설'에 대한 값입니다. 반면 영업권리금은 그 자리에서 오랜 시간 쌓아온 단골손님, 거래처, 매장의 평판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에 대한 값입니다.
이 둘을 구분해서 보는 이유는 협상할 때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시설권리금은 설비의 사용 연수와 상태를 보고 금액을 가늠할 수 있지만, 영업권리금은 매출이나 단골 비중처럼 '영업 실적'을 근거로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권리금이 총 3,000만 원으로 제시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중 시설 관련 금액이 1,200만 원, 나머지 1,800만 원이 영업 관련 금액이라면, 시설 1,200만 원은 설비 상태를 직접 점검해서 적절한지 따져볼 수 있고, 영업 1,800만 원은 실제 매출 자료나 거래 내역으로 근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권리금 구성이 '시설+영업'으로 뭉쳐서 한 줄로만 제시된다면, 인수자 입장에서는 무엇에 돈을 내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설명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설권리금은 감가(시간이 지나며 가치가 줄어드는 것)를 반영해서 다시 계산해볼 수 있고, 영업권리금은 매출 추세나 상권 변화를 함께 고려해서 적정한지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
결국 권리금을 '하나의 숫자'로만 보지 말고, 시설과 영업으로 나눠서 각각 근거를 확인하는 습관이 손해를 줄이는 첫걸음입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예시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세금·계약 관련 사항은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권리금 구성을 시설과 영업으로 나눠서 꼼꼼히 따져보고 싶으시다면 판다사자를 이용해보세요.
매장을 내놓으실 계획이라면 "매장 양도 문의"에서, 인수를 고민 중인 매물의 권리금 구성이 궁금하시다면 "매수 상담 신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있는 권리금으로 시작하는 창업, 판다사자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