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임대 조건
부가세·관리비 제외 월세
입력하면 상한과 비교해 드려요
알아두세요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차임·보증금 증액을 청구할 때 청구 당시 금액의 5%를 넘지 못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 증액은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습니다.
- 이 법이 정하는 기준은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고, 계약 갱신·재계약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계산은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분쟁이 있다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계산한 다음엔 이렇게 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건물주가 월세를 10% 올려달라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차임·보증금을 증액할 때 청구 당시 금액의 5%를 넘지 못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올릴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계약 내용과 갱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보증금과 월세를 합쳐서 5%인가요?
보증금과 월세 각각 청구 당시 금액의 5% 이내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도구도 각각 계산합니다.
다른 창업 도구
임대료 증액 상한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령 기준을 단순 계산한 참고용 값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세금·법률·계약에 관한 판단은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