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의 '원상복구' 조항, 확인하지 않으면 왜 위험할까
임대차 계약서 끝부분에 흔히 나오는 '원상복구' 조항은 매장을 비울 때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항을 가볍게 넘기면 나중에 생각지 못한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원래 상태'가 정확히 어떤 상태를 뜻하는지가 계약서마다 다르게 쓰여 있다는 점입니다. '임차 당시 상태로 복구'라고만 쓰여 있으면, 전 점주가 해놓은 인테리어나 시설까지 모두 철거해야 하는지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권리금을 주고 매장을 인수한 경우라면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인수할 때 넘겨받은 인테리어와 시설을, 나중에 가게를 정리할 때 다시 뜯어내야 한다면 그만큼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인테리어 철거와 폐기물 처리에 500만 원이 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비용을 미리 생각하지 않고 계약하면, 매장을 정리하는 시점에 갑자기 부담해야 할 돈이 생기는 셈입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확인할 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원래 상태'가 임차 당시인지 입주 전 상태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둘째, 전 점주가 설치한 시설은 원상복구 대상에서 빠지는지. 셋째, 복구 범위를 사진이나 서류로 남겨둘 수 있는지입니다.
계약서에 애매하게 쓰여 있다면, 입주 전 매장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본 사진 기준으로 원상복구'라는 문구를 특약으로 추가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원상복구 조항은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만 영향을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입주 시점부터 미리 챙겨야 하는 조항입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예시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세금·계약 관련 사항은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원상복구 범위까지 꼼꼼히 짚어보고 계약하고 싶으시다면 판다사자와 함께 준비해보세요.
매장을 내놓으실 계획이라면 "매장 양도 문의"에서, 계약서 검토가 필요한 매물이 있다면 "매수 상담 신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 한 줄까지 챙기는 창업, 판다사자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