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 도장 찍기 전에 확인할 5가지 서류
권리금 계약과 임대차 계약은 함께 진행되지만 챙겨야 할 서류는 다릅니다. 도장을 찍기 전에 아래 서류부터 확인하세요.
첫째는 등기부등본입니다. 건물 소유자가 실제 계약 상대방과 일치하는지, 근저당 등 권리 관계에 문제는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는 건축물대장입니다. 실제 용도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다르면 원하는 업종으로 인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는 전입세대 열람 내역과 사업자등록 현황입니다. 기존 임차인의 계약 관계가 깔끔하게 정리되는지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넷째는 임대차 계약 갱신 관련 조항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정하고 있지만, 적용 범위와 기간은 계약 형태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서 내용과 현재 법령을 함께 확인하세요.
다섯째는 포스기, 정수기, 공조기 등 임차 설비의 소유권 관계입니다. 리스나 렌탈 계약이 걸려 있는 설비는 권리금과 별도로 승계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는 전부 도장을 찍기 전에 서류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설마 문제 있겠어"라는 마음으로 넘기지 말고 하나씩 체크하세요.
※ 이 글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예시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세금·계약 관련 사항은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서류 하나하나를 직접 확인하기 번거로우시다면 계약 전에 판다사자로 문의해주세요.
매장을 내놓으실 계획이라면 "매장 양도 문의"에서, 인수 예정 매장의 계약 조건이 궁금하시다면 "매수 상담 신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부터 꼼꼼히 챙기는 창업, 판다사자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