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의 '원상복구' 조항, 범위를 안 정하면 왜 위험할까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의무'가 있다는 조항은 흔히 들어가지만, 정작 '원래 상태'가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원상복구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계약이 끝날 때 임대인은 처음 상태로 완전히 되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임차인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매장을 인수해서 이미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상태로 들어간 임차인이라면, '원래 상태'가 맨 처음 골조 상태인지, 아니면 자신이 들어올 때 상태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에는 원상복구의 기준 시점을 분명히 적어두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 입주 당시 상태로 복구한다"처럼 기준점을 명시하면, 나중에 해석이 갈릴 여지가 줄어듭니다.
또한 어떤 시설까지 철거 대상인지도 구체적으로 나열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간판, 어닝, 바닥재, 전기 배선처럼 항목별로 적어두면 계약 종료 시 양쪽 모두 기준을 확인하기 쉬워집니다.
원상복구 비용은 적지 않은 금액이 들 수 있는 부분이라, 계약 전에 이 조항을 가볍게 넘기지 말고 꼭 확인해야 합니다. 비용 부담을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지는지도 함께 적어두면 더 명확해집니다.
작은 조항처럼 보이지만,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가장 큰 분쟁거리가 되는 조항 중 하나가 바로 원상복구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범위와 기준 시점을 꼭 짚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예시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세금·계약 관련 사항은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원상복구 조항까지 꼼꼼히 챙기고 싶으시다면 판다사자와 함께 계약서를 점검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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