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의 '관리비 별도' 조항, 확인하지 않으면 왜 위험할까
임대차 계약서를 볼 때 임대료만 확인하고 관리비는 그냥 조금 내는 돈으로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비가 임대료에 포함인지 별도인지, 별도라면 어떤 항목이 들어가는지에 따라 실제 고정비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비에는 보통 공용 전기·수도요금, 청소비, 승강기 유지비, 공용부 수선비 등이 포함됩니다. 건물마다 포함 항목이 다르고, 일부 건물은 냉난방 비용까지 관리비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서에 "관리비 월 OO원"이라고만 적혀 있으면, 그 금액이 고정인지 매년 인상되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관리비 인상 조건과 인상률 상한을 특약에 넣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료가 200만 원이고 관리비가 별도로 30만 원이라면, 실제 고정비는 월 230만 원입니다. 관리비를 포함가격으로 오해하고 계약하면 예상보다 월 30만 원씩 더 나가는 셈이 됩니다.
관리비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 건물관리규약이나 관리비 산정 내역서를 요청해서 확인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항목이 불투명하면 나중에 이것도 관리비냐는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실 기간에도 관리비를 내야 하는지, 관리비 연체 시 연체료가 있는지도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할 항목입니다. 일부 건물은 공실 중에도 기본 관리비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리비는 작아 보이는 항목이지만 1년, 2년 누적되면 전체 임대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계약 전에 꼼꼼히 짚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예시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세금·계약 관련 사항은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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