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에 '시설물 소유권' 조항이 빠지면 왜 문제가 될까
매장을 운영하다 보면 에어컨, 간판, 주방 설비처럼 임차인이 직접 돈을 들여 설치하는 시설물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물이 '누구 소유인지'를 계약서에 적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문제는 계약이 끝나거나 매장을 양도할 때 생깁니다. 임대인은 "건물에 부착된 건 전부 건물 소유"라고 주장할 수 있고, 임차인은 "내 돈으로 설치했으니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가 없으면 이 다툼을 정리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는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 목록과 그 소유권을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설치한 간판, 냉난방 설비는 임차인 소유로 하며,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철거하거나 다음 임차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처럼 적는 방식입니다.
매장을 양도할 때도 이 조항이 중요합니다. 양도인이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권이 명확해야, 그 시설물을 권리금에 포함해서 양수인에게 넘길 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로 임대인과 정리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이 계약서상 소유 관계가 애매하다면, 계약 전에 임대인과 이전 임차인 양쪽에게 확인을 받아두는 게 안전합니다. 구두로 "문제없다"는 말만 듣고 넘어가면 나중에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려워집니다.
시설물 소유권 조항은 길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시설물인지, 누구 소유인지, 계약 종료 시 어떻게 처리할지 이 세 가지만 명확히 적으면 됩니다.
작은 조항 하나가 나중에 큰 분쟁을 막아줄 수 있다는 점, 계약서 작성 전에 꼭 챙겨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예시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세금·계약 관련 사항은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어떤 조항을 더 챙겨야 할지 궁금하시다면 판다사자와 함께 점검해보세요. 매장을 내놓으실 계획이라면 "매장 양도 문의"에서, 인수 예정 매물의 계약 조건이 궁금하시다면 "매수 상담 신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꼼꼼한 계약으로 시작하는 창업, 판다사자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