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의 '용도 제한' 조항, 확인하지 않으면 왜 위험할까
임대차 계약서를 읽을 때 보증금과 월세에 눈이 가기 쉽지만, '용도'를 적는 칸이나 조항도 꼭 봐야 합니다. 이 매장을 어떤 목적으로 쓸 수 있는지를 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 용도가 '음식점'으로만 적혀 있는데 카페나 주점으로 바꾸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약서의 용도와 실제 업종이 다르면 임대인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계약 내용에 따라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용도 제한은 계약서뿐 아니라 건물의 공적 장부에도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등에 적힌 용도와 내가 하려는 업종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맞지 않으면 영업 신고나 허가가 어려울 수 있어서, 계약 전에 해당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업종 제한' 특약이 있는지도 보세요. 같은 건물 안에 같은 업종을 들이지 않기로 한 약속일 수도 있고, 반대로 특정 업종은 하지 못하게 하는 약속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영업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인수하려는 매장에서 기존 사업자와 같은 업종을 계속할 계획이라면 부담이 적지만, 업종을 바꾸려는 경우에는 계약 전에 임대인에게 변경 가능 여부를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말로만 한 동의는 나중에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용도 변경이 필요하다면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공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서, 이런 부분이 개업 일정과 예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계산해 두세요.
정리하면 계약서의 용도와 업종 제한 문구, 건물의 공적 장부, 임대인의 서면 동의, 이 세 가지를 계약 전에 확인하면 개업 후에 생길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제약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예시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세금·계약 관련 사항은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계약 전에 확인할 것이 많다면 판다사자에서 매물 조건부터 차근차근 비교해 보세요.
매장을 내놓으실 계획이라면 "매장 양도 문의"에서, 계약할 매장을 찾고 계시다라면 "매수 상담 신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까지 꼼꼼히 확인하는 창업, 판다사자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