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계약서에 '인수인계 기간'을 명시해야 하는 이유
권리금 계약을 할 때 금액과 지급 시기는 꼼꼼히 따지면서도, 막상 매장을 넘겨받는 인수인계 기간은 구두로만 정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수인계 기간이란 기존 운영자가 신규 운영자에게 조리법, 거래처 연락처, 단골 응대 방식 등을 직접 알려주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이 명확하지 않으면 인수 후 운영에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인수인계를 며칠간 진행할지, 그 기간 동안 기존 운영자가 어떤 역할을 할지(현장 동행, 전화 상담 등)를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인수인계 기간을 7일로 정했다면, 그중 며칠은 기존 운영자가 매장에 함께 있고 나머지 기간은 전화로만 지원하는 식으로 역할을 나눠 적어둘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 기간에 발생하는 매출을 누구의 몫으로 할지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권리금 잔금 지급 시점과 인수인계 종료 시점이 다르다면, 그 사이 매출 귀속 문제로 다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수인계가 끝난 뒤에도 궁금한 점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일정 기간 동안 전화나 메시지로 문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해두면 운영 초기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수인계 기간과 방식은 권리금 금액만큼이나 이후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구두 약속에 그치지 말고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남겨두시길 권해드립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예시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세금·계약 관련 사항은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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