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계약서에 '시설물 목록'을 함께 작성해야 하는 이유
권리금 계약서를 쓸 때 금액과 지급 일정은 꼼꼼히 적으면서도, 권리금에 포함된 시설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매장 내 시설 일체"처럼 간단히 적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설 일체"라는 표현만으로는 범위가 모호합니다. 간판, 테이블, 조명처럼 눈에 보이는 것은 물론 포함되겠지만, 포스기 프로그램이나 인테리어 설계 파일처럼 형태가 뚜렷하지 않은 것까지 포함되는지는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금 계약서에는 별도로 시설물 목록, 흔히 '물품내역서'라고 부르는 자료를 첨부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품목, 수량, 상태를 하나씩 적어두면 나중에 "이것도 포함된 것 아니냐"는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권리금이 2,000만 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금액에 주방 설비 전체가 포함되는지, 아니면 홀 인테리어만 포함되는지를 목록으로 구분해두면,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같은 기준으로 금액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목록을 작성할 때는 사진을 함께 남겨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인수 시점의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해두면, 나중에 설비가 바뀌거나 빠졌을 때 비교할 기준이 생깁니다.
또한 목록에 없는 물건은 원칙적으로 권리금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계약서에 명시해두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두면 매도인이 임의로 일부 설비를 빼고 나가는 상황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시설물 목록은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작성해두는 데 드는 시간은 짧은 반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막아주는 효과는 큽니다.
권리금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금액과 지급 일정뿐 아니라 시설물 목록까지 함께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권해드립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예시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세금·계약 관련 사항은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권리금 계약서에 시설물 목록까지 빠짐없이 정리하고 싶으시다면 판다사자와 함께 준비해보세요.
매장을 내놓으실 계획이라면 "매장 양도 문의"에서, 인수 예정 매물의 시설물 구성이 궁금하시다면 "매수 상담 신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쟁 없는 권리금으로 시작하는 창업, 판다사자가 함께합니다.